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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안내문 】 |
"먼저 시작할수록 돌아오는 |
이익과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" |
인정을 받아
"안전"도 챙기고, 사업장의 "산재보험료"도 감면 받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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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
평가란?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
이를 제거,감소시키기 위한 |
대책을 수립.실행하는
활동 (안전보건공단 시행) |
* 산업안전법 제5조 (사업주의
의무) 에 명시 |
* 고용노동부 고시 제
2014-14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 |
대상: 상시 근로자 100명미만 사업장 (위험성평가 인정혜택은 제조업 50명미만 사업장만 해당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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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: ①산재보험료 20% 할인 (3년간 할인받고, 재인정시
3년간 연장 할인) |
②클린사업 우선지원 (입승식지게차,적재대,에폭시공사,파레트렉,공구대,국소배기설비등) |
(2,000만원한도 10명미만 70%무상지원, 10명이상
50%무상지원) |
【기존2,000만원+1,000만원(위험성평가 인정시)=3,000만원 무상지원 됩니다.】 |
③산재융자설비 우선
지원(사업장당 10억원한도, 금리 1.5%, 10년 상환) |
④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추천 |
⑤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음 |
(산재보험료
할인금액은 업종,근로자수,재해율,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등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) |
뒷장 첨부를 참조하세요(실제 감면 받은 사업장 데이터 입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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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위험성평가
실시→인정신청→현장실시→인정결정→인정→사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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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사항시 연락 주시면
클린사업,산재예방설비융자도 같이 무료 상담 드립니다. |
파인테크 전화 031-826-7433 팩스 031-826-76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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